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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am Mental Clinic



입원진료 절차
환자내원

접수
- 신분증 및 공단 자격확인으로 접수
진료
- 입원결정
입원수속
- 입원동의서 및 입원서류작성, 구비서류 및 입원관련 안내
입실
- 배정병동 간호사 및 보호사에게 환자인계
간호력
- 간호사의 보호자 면담 및 물품인계


입원시 준비서류
구분
준비서류
건강보험
- 보호자 2인 동의 (배우자, 직계 및 직계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)

- 직계가 존재하지 않을시 방계(형제, 자매 기타) 가족의 경우 :

  환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, 환자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형제, 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최근 3개월간의 간식비 

  및 입원비 납부 내역서 등)

- 건강보험증

- 환자 주민등록증

-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등)

의료급여
- 보호자 2인 동의(배우자, 직계 및 직계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)
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
- 환자 주민등록증
-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등)


입원시 준비물품
치약, 칫솔, 화장지, 슬리퍼, 플라스틱 컵, 세탁비누, 비누각, 수건, 속옷, 양말, 빗, 삼푸, 로션(플라스틱 용기)
※ 입원시 환자의 소지품 중 유리제품과 금속으로 된 위험 가능 제품은 반입을 금지
※ 동절기 : 내복, 점퍼 또는 외투 (산책시)
※ 개방병동 : 개인 사복 착용


입원비 안내

종별
월 입원비 본인부담(식대포함)
의료급여

1종

식대 20% 본인 부담
2종약 14만원
2종 장애인무료
건강보험
차상위(일반)
약 20~25만원
차상위(장애인)약 6~7만원
희귀난치산정특례약 35~40만원
일반보험약 50~60만원


추가비용
간병비
한달기준 (약 20만원)
간식비
개인신청


입원연장안내 (정신보건법 제24조)
입원기간
6개월이내
계속입원심사청구
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하에 보호의무자 동의서 제출
구비서류계속입원심사청구서(본원_보호의무자 신분증 및 도장)


개인정보 보호원칙
○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‘개인정보 자기결정권’을 보장합니다.
  -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,
  -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.
□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,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하고 있습니다.
  ○ 특히,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진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’11.3.29. 제정되어 같은 해 9.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
□ 환자정보의 제공・열람(환자, 친족, 대리인 신청)
  ☞ 환자 동의 또는 관련서류 제출 등 요건 충족시 제공 가능(음영부분은 환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)


환자정보 제공·열람 신청인요건근거
환자본인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)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제4항
환자의 임의대리인
(환자가 지정한 친구, 동료, 지인 등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
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2제2항
환자의 친족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자료(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
의료법 제21조제2항제1호
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2제1항
환자의 친족
(환자가 사망한 경우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
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2제3항
환자의 친족
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・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2제3항
환자의 친족
(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2제3항
환자의 친족
(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자료(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
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2제3항
※ ‘친족’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․․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함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)
서류
입원동의서
계속입원심사청구서
진료기록열람 신청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용발급 동의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용발급 위임장
(출처: 법제처 -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