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ram Mental Clinic
입원진료 절차 | ||
환자내원 | ||
접수 | - 신분증 및 공단 자격확인으로 접수 | |
진료 | - 입원결정 | |
입원수속 | - 입원동의서 및 입원서류작성, 구비서류 및 입원관련 안내 | |
입실 | - 배정병동 간호사 및 보호사에게 환자인계 | |
간호력 | - 간호사의 보호자 면담 및 물품인계 |
입원시 준비서류 | ||
구분 | 준비서류 | |
건강보험 | - 보호자 2인 동의 (배우자, 직계 및 직계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) - 직계가 존재하지 않을시 방계(형제, 자매 기타) 가족의 경우 : 환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, 환자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형제, 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최근 3개월간의 간식비 및 입원비 납부 내역서 등) - 건강보험증 - 환자 주민등록증 -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등) | |
의료급여 | - 보호자 2인 동의(배우자, 직계 및 직계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) 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- 환자 주민등록증 -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등) |
입원시 준비물품 | |
치약, 칫솔, 화장지, 슬리퍼, 플라스틱 컵, 세탁비누, 비누각, 수건, 속옷, 양말, 빗, 삼푸, 로션(플라스틱 용기) ※ 입원시 환자의 소지품 중 유리제품과 금속으로 된 위험 가능 제품은 반입을 금지 ※ 동절기 : 내복, 점퍼 또는 외투 (산책시) ※ 개방병동 : 개인 사복 착용 |
입원비 안내 | ||
종별 | 월 입원비 본인부담(식대포함) | |
의료급여 | 1종 | 식대 20% 본인 부담 |
2종 | 약 14만원 | |
2종 장애인 | 무료 | |
건강보험 | 차상위(일반) | 약 20~25만원 |
차상위(장애인) | 약 6~7만원 | |
희귀난치산정특례 | 약 35~40만원 | |
일반보험 | 약 50~60만원 |
추가비용 | ||
간병비 | 한달기준 (약 20만원) | |
간식비 | 개인신청 |
입원연장안내 (정신보건법 제24조) | ||
입원기간 | 6개월이내 | |
계속입원심사청구 |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하에 보호의무자 동의서 제출 | |
구비서류 | 계속입원심사청구서(본원_보호의무자 신분증 및 도장) |
개인정보 보호원칙 | |
○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‘개인정보 자기결정권’을 보장합니다. -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, -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. □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,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하고 있습니다. ○ 특히,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진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 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’11.3.29. 제정되어 같은 해 9.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□ 환자정보의 제공・열람(환자, 친족, 대리인 신청) ☞ 환자 동의 또는 관련서류 제출 등 요건 충족시 제공 가능(음영부분은 환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) |
환자정보 제공·열람 신청인 | 요건 | 근거 | |
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제4항 | |
환자의 임의대리인 (환자가 지정한 친구, 동료, 지인 등) |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 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| |
환자의 친족 |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자료(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 | 의료법 제21조제2항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| |
환자의 친족 (환자가 사망한 경우) |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③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| |
환자의 친족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) |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・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| |
환자의 친족 (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) |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| |
환자의 친족 (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) |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자료(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| |
※ ‘친족’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․․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함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) | |||
서류 | |||
입원동의서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진료기록열람 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용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용발급 위임장 (출처: 법제처 -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참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