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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am Mental Clinic


공지사항

공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.

아람메디컬의원
2019-11-25
조회수 1656

안녕하세요. 아람메디컬병원입니다.

본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에 대한 방침에 따라,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절차에 따라 발급하고 있습니다.

아래 내용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,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>

신청자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
 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 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
   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  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 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    (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
<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>

신청자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 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 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 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 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예외상황 형제ㆍ자매

 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    의  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 (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)  (2017.3.7 개정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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