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(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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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아람메디컬병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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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,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>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(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<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>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 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) (2017.3.7 개정)